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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 14회 사법고시 합격
-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前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검사
- 前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前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 부장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 부장검사
- 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2·1부 부장검사
-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청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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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3년동안 변제하면 나무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 채무 탕감제도 입니다.
채무의 총합이 최소 천만원이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형태 무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채무종류 무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이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가능합니다.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은행/보험/카드/캐피탈/대부업/보증/개인간의 채무/물품대금 등 채무 종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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